강정마을 상생협력 동의안, 제주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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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상생협력 동의안, 제주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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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동의안 수정 가결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로 발생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공동선언식까지 치렀다가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이 내용을 일부 수정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8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지난 3일 열린 제395회 임시회 행자위 회의에도 상정됐으나, 동의안 제출의 절차적 문제와 함께, 강정마을 갈등치유 노력 부족, 여전히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과의 소통 문제가 지적되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행자위는 지난 11일 강정마을회와 간담회를 열고, 협약의 명칭을 단순히 '제주도-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안)'에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완전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로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강정주민 치유 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해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형사처벌된 강정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 노력 △강정주민 트라우마 치유 지원 △해군기지 건설 과정해서 강정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 사업 지원 등을 담기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행자위 심의에서 지적됐던 '2025년까지 매년 50억원씩 반영 노력'이 명시됐던 부분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수정하고, '강정마을 지원조직을 유지한다'는 조항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로 수정했다.

다만 행자위와 강정마을회와의 협의에서 나온 '완전한 공동체 회복'이라는 문구는 제주도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공동체 회복'으로 수정됐다.

이 동의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하게 된다.

한편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지난 16일 수정된 협약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국가차원 진상조사'를 포함하라"라고 요구했다.

반대주민회는 "우리는 사면복권을 원하지 않는다.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회복을 원한다"라며 "강정마을의 공동체회복은 명예회복이 선결돼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명예회복은 오직 진상조사를 통한 진실을 규명하는 길 뿐"이라며 "보상을 통한 마을발전은 오히려 차별과 분열을 조장할 뿐, 문제해결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반대주민회는 "이번 체결하려는 상생화햡협약은 참으로 어리석고 후안무치한 태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리고 이렇게까지 현 강정마을회의 태도가 막다른 골목으로 이른 원인으로 그간의 원희룡 도지사의 태도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대주민회는 "만일, 이 협약에 진상조사 내용이 빠진 채로 체결된다면, 강정마을의 혼을 죽이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 협약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진실이 드러나 진정으로 강정마을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결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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