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내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위한 이행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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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내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위한 이행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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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계획서'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행 계획서는 내년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받고 있다.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항목 또는 이행 프로그램을 선택해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로 접수하면 된다.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주차 수요관리, 대중교통이용 촉진, 승용차 수요관리 등 9개 항목과 관련해 총 16개의 이행 프로그램이 있다.

감축활동 이행기간은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며, 6개월 이상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

이후 분기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내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 10%에서 최대 9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교통혼잡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업무용, 상업용 시설물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매년 10월 1회 부과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1049건에 대해 13억 8400만원을 부과헀으며, 올해 5월 기준 13억 1300만원을 징수해 94.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존 참여업체의 교통량 감축 활동 지속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 시설물들의 추가 참여를 유도하는 등 교통수요 조정 활동 참여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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