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감사반에 '향응 접대' 파문 확산...시민사회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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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감사반에 '향응 접대' 파문 확산...시민사회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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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농협, 감사기간 검사국 직원 5명에 향응제공 의혹 파장
시민단체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관련자 문책하라"
한림농협 "접대 아닌 소통위한 관례적 식사자리" 해명...'비양도', '비용'도 논란

한림농협이 감사 기간 동안 농협중앙회 검사국 직원들에게 식사와 술자리 등을 마련하며 향응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의 즉각적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에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6일 성명을 내고 "의혹이 제기된 내용에 대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4개 단체는 한림농협이 정기 감사기간인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농협중앙회 검사국 직원 5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 비양도 여행 등 향응을 접대했다고 폭로했다"며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단순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가벼이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기관과 피감기관 사이의 향응 접대는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로 우리 사회가 척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다"며 "특히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방역 수칙까지 위반하면서 술판을 벌였다는 점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수사당국은 사안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고려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관련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신속하게 감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한림농협은 검사국 직원들에게 모두 5회에 걸쳐 식사 및 주류를 대접했고,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은 2백만원 상당이라고 한다"면서 "감사기간 동안 피감사기관이 감사기관 관계자들에게 식사 및 주류를 제공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림농협 조합장이 '소통을 위한 자리였다'는 변명도 궁색하다"면서 "소통은 술자리가 아니면 불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창궐한 시기에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도덕적 해이를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농협중앙회는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공기관으로 이 법에 따르면 향응을 받을 경우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위법이 되는데, 이 법은 양벌규정으로 향응을 제공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코로나로 어수선한 시기에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판을 벌인 행위는 엄중하다"며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 사이에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어 부적절한 행위가 벌어진 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협중앙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자를 문책하라"며 "수사기관은 위법 사실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농민들의 피 같은 돈인 농협의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를 해야 할 감사반원들이 오히려 불법적인 접대·향응 수수를 받은 사실과 이를 주도한 한림농협의 행태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는 감사권한을 남용해 온 농협중앙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조치와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와 민주노총이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 감사 과정에서 향응 접대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 4개 단체에서 제기한 '향응 접대' 의혹 핵심은?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 검사국 직원 5명의 한림농협 감사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향응 접대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구체적 내용을 폭로했다. 

이들 단체들은 "농협중앙회 검사국 직원 5명이 한림농협 정기감사 기간인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청렴의무 등 복무규정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수감 농협으로부터 감사 기간 내내 술과 식사, 비양도 여행 등 접대·향응 수수 비리를 확인했다"며 "심지어 감사 4일째인 5월 13일에는 농협 검사국 5명과 한림농협 관계자 등 총 13명이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서 술과 전복, 회, 소고기 등 음식을 마련해 접대 술판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는 도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가 중지될 만큼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이 급속히 확산 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고객이 가장 붐비는 한림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오후 6시쯤부터 9시까지 3시간 가까이 술자리를 이어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감사반 5명 모두 4급 이상 책임자들이며, 이 중 4명은 3급 간부로 20년 이상 근무경력의 검사국 직원들"이라며 "코로나19로 5인 이상 집합(사적모임)이 금지됐음에도 스스럼없이 수감농협으로부터 매일같이 술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한림농협측 해명 입장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차성준 한림농협 조합장은 지난 14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검사국 직원들과 식사 시간을 가진 것은 맞다"면서도, "평소에도 감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검사국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었다"며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소통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행해져 온 일'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사 접대 등의 성격과 관련해, "(노조측은)향응.접대라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식사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식재료를 직접 구매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외부에서 식사를 한 것 보다 저렴했다"면서 "비용은 검사국과 우리 농협이 공동으로 결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에 이뤄진 식사와 술자리 등에서 검사국 직원들이 부담한 내역 및 결제시점 등은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감사 기간 중 검사국 직원들과 '비양도 여행'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비양도에서는 함께 식사만 하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즉, '여행' 목적으로 비양도를 간 것이 아니라 '식사'를 위해 많은 시간을 소요하며 배 편을 이용해 갔었다는 것이다.

이어 하나로마트 내 식사 과정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외부 손님들이 이용하지 않는 하나로마트 내 구내식당을 이용했고, 테이블간 거리두기를 유지했다"고 해명했다.

차 조합장은 "코로나19 시국에 외부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하나로마트 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이라며 "다만 방역수칙 위반 논란의 경우, 문제를 제기한다면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 조합장의 해명 내용은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이는 차 조합장의 말이 사실일 경우, 농협중앙회 검사국 직원들이 지역농협 감사때마다 이러한 향응 접대를 줄곧 받아왔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비양도에 단지 한끼 식사를 위해 다녀온 것이나, 비용을 공동 부담했다는 주장도 석연치 않게 다가오면서, 논란과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촉구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가 본격 시작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가 15일 지역농협 감사 관련 접대.향응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가 지난 15일 한림농협 감사 관련 접대.향응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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