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탈(脫) 시설'은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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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탈(脫) 시설'은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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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 이갸기] 박효정 /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효정 /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헤드라인제주
박효정 /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헤드라인제주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한 채 획일화된 집단생활을 강요한다.

이런 폐쇄적인 집단생활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장애라는 이유로 버려지거나 의지할 가족이 없거나 혹은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시설장애인이 많다.

이에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 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축소 또는 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하여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려는 법안이 제안됐다.

<탈시설>이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안 제2조)’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많은 장애인들은 시설이 아닌 사회로 나와 개인의 독립된 공간에서 자립하여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들이 시설을 나온다 하더라도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자립에 필요한 경제력이 없으며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립지원주택(체험홈)은 장애인이 자립을 하고자 할 때 자립생활기술훈련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주거공간이다.

자립지원주택(체험홈)에서 장애인들은 자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 성공적인 자립생활은 장애인 당사자가 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여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시장보기, 물품 정리하기, 요리하기, 은행 및 관공서에서 업무 보기 등 모든 것들은 훈련을 통해 습득해야 하며, 이러한 훈련과 체험 기회를 통해 장애인이 하나씩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가며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갖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듯 사회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이 준비되어 있고, 자립을 꿈꾸는 장애인들이 목표를 갖고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자립지원주택(체험홈)을 통해 완전한 자립을 하기에는 많은 요소들이 부족하다.

첫째로 경제력 부족, 적은 소득으로 생활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로 주거공간 확보 및 장애유형에 맞게 주거공간을 개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셋째로 활동보조인이 없을 경우 장애인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넷째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국가에 바라는 것은 소득보장이다. 장애인 연금,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생계급여 등 추가 급여가 금액 자체적으로도 낮고 대상도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지역 단체별로 탈시설 지원금에 대한 정착금 규정이나 용도의 금액에 대한 편차가 큰 것이 문제이다. 심지어 아예 없는 지자체들도 있다.

이러한 지원금 문제는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고,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 큰 문제로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이다.

현행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시설에서 사는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시설을 나온뒤 거주지 이전을 한 후에야 가능하다.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오면 17~47일, 활동보조 없이 지내야 한다.

활동보조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자립지원주택(체험홈)에서의 체험을 하고 싶어도 체험할 엄두를 못 내는 장애인이 대부분일 것이다.

현재 제한되어있는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 폭넓은 대안이 마련되고, 자립지원주택(체험홈)에서 생활 할 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여 이들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들이 온전한 자립을 할 때에도 활동보조서비스를 17-47일간의 긴 대기 시간이 아닌, 즉각 이용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

‘탈시설지원법’ 법안에서는 탈시설 지원센터가 주도하게끔 돼 있지만,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체계적으로 개선이 되려면 복지체계가 국가나 각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서귀포자립생활센터가 운영하는 체험홈에서의 생활은 약 3개월~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 물론 경험해 볼 수 있는 면에서는 좋으나 자립을 위해 훈련하고 다음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까지는 턱 없이 부족한 시간일 것이다. 정책적으로 변화되어 장애인의 주거공간이 확보되는 것에 어려움이 없고 이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단 한명의 장애인이라도 지역사회 안에서 성공적인 스스로의 삶을 찾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박효정 /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인권 이야기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장애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도,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도, 그렇다고 우대받아야할 벼슬도 아니다.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이며, 따라서 장애의 문제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장애인인권 이야기>에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다양하게 풀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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