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4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던 ㄴ씨를 성폭행하고 수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ㄱ씨의 행동으로 인해 ㄴ씨는 상당 기간 여러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정도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그럼에도 사건을 본인의 탓으로 돌리고 자책하며 만취해 가족에게 털어놓기 전까지 1년여 동안 피해사실을 감추며 홀로 고통을 감내해 왔다"면서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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