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및 재난상황시 개별 의원실에서 비대면 회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비롯한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해 비대면 방식으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로 본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원격 표결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6일 전했다.
이 시스템은 코로나19 확산 또는 재난상황 등에서 본회의장에서 집합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본회의를 안정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해 12월 회의규칙을 개정해 근거규정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8000만원)를 확보해 시스템 구축을 조기 발주했다.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오는 7월 이후부터는 재난상황 발생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 의원실에서도 본회의 생중계 의회방송을 시청하면서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게 된다.
도의회는 지난 15일 전체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스템 시연과 사용교육을 실시해 본 시스템 본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마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좌남수 의장은 “이번 비대면 본회의 표결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어떠한 재난상황 속에서도 도의회 기능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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