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 제주시 아라동장 ⓒ헤드라인제주 오상석 제주시 아라동장은 제주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가 오는 30일 마감됨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들이 기간 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시민기자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라동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