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중 접대.향응 지역농협-중앙회 검사국 관련자 처벌하라"
상태바
"감사중 접대.향응 지역농협-중앙회 검사국 관련자 처벌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민단체-민주노총 "한림농협 감사 중 접대의혹 고발할 것"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가 15일 지역농협 감사 관련 접대.향응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가 15일 지역농협 감사 관련 접대.향응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농민단체와 민주노총이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 감사 과정에서 향응 접대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는 15일 오전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 중앙회 차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농협중앙회 검사국 직원 5명이 한림농협 정기감사 기간인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청렴의무 등 복무규정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수감 농협으로부터 감사 기간 내내 술과 식사, 비양도 여행 등 접대·향응 수수 비리를 확인했다"며 "심지어 감사 4일째인 5월 13일에는 농협 검사국 5명과 한림농협 관계자 등 총 13명이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서 술과 전복, 회, 소고기 등 음식을 마련해 접대 술판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림농협 하나로마트는 하루 2100명 이상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라며 "당시는 도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가 중지될 만큼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이 급속히 확산 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고객이 가장 붐비는 오후 6시쯤부터 9시까지 3시간 가까이 술자리를 이어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림농협은 지난해 3월 노조활동을 이유로 직원 4명을 일방적으로 타농협으로 전적시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고, 그 후에도 지금까지 부당징계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위반 등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지탄을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들은 "감사반 5명 모두 4급 이상 책임자들이며, 이 중 4명은 3급 간부로 20년 이상 근무경력의 검사국 직원들"이라며 "코로나19로 5인 이상 집합(사적모임)이 금지됐음에도 스스럼없이 수감농협으로부터 매일같이 술접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림농협 조합장은 14일 언론에 해명하며 '평소(과거)에도 검사국과 감사기간 소통(술자리)의 시간을 가졌었다'고 실토한 것은, 이와 같은 사례가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결국 이번 사건의 책임은 과거 7년간 농협중앙회 감사기구 수장을 맡았던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과 농협예산을 부당한 접대에 사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주도한 한림농협 조합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한림농협은 반성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문제가 불거지자 하나로마트 2층 술판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다는 낯뜨거운 변명과 접대에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내역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은폐.무마하기에 급급하다"며 "농협의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해야 할 감사반원들의 불법적인 접대.향응 수수와, 사회적 책무를 망각한 한림농협의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은 감사시스템 붕괴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라며 "농민조합원과 농협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농협중앙회는 검사국과 한림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라"라며 "정부와 국회는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간의 불공정하고 종속적인 관계를 바로잡고, 검사국 해체에 버금가는 농협중앙회 개혁조치를 마련하고 실시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감사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청탁금지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라며 "전국 단체들과 연대해 농민과 농업.농촌, 농협노동자들은 안중에 없는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13일 저녁 한림농협하나로마트 2층에서 한림농협 관계자들과 농협중앙회 검사국 관계자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사진=민주노총 등 제공>
지난 5월13일 저녁 한림농협하나로마트 2층에서 한림농협 관계자들과 농협중앙회 검사국 관계자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사진=민주노총 등 제공>
지난 5월13일 저녁 한림농협하나로마트 2층에서 한림농협 관계자들과 농협중앙회 검사국 관계자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사진=민주노총 등 제공>
지난 5월13일 저녁 한림농협하나로마트 2층에서 한림농협 관계자들과 농협중앙회 검사국 관계자들이 식사를 한 뒤 모습.<사진=민주노총 등 제공>

이러한 의혹에 대해 차성준 한림농협 조합장은 지난 14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검사국 직원들과 식사 시간을 가진 것은 맞다"면서도, "평소에도 감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검사국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었다"며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소통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행해져 온 일'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사 접대 등의 성격과 관련해, "(노조측은)향응.접대라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식사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식재료를 직접 구매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외부에서 식사를 한 것 보다 저렴했다"면서 "비용은 검사국과 우리 농협이 공동으로 결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에 이뤄진 식사와 술자리 등에서 검사국 직원들이 부담한 내역 및 결제시점 등은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감사 기간 중 검사국 직원들과 '비양도 여행'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비양도에서는 함께 식사만 하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즉, '여행' 목적으로 비양도를 간 것이 아니라 단지 '식사'를 위해 갔었다는 것이다.

이어 하나로마트 내 식사 과정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외부 손님들이 이용하지 않는 하나로마트 내 구내식당을 이용했고, 테이블간 거리두기를 유지했다"고 해명했다.

차 조합장은 "코로나19 시국에 외부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하나로마트 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이라며 "다만 방역수칙 위반 논란의 경우, 문제를 제기한다면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