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장, 제주도 청년대상 조례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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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의장, 제주도 청년대상 조례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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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의장. ⓒ헤드라인제주
좌남수 의장.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더불어민주당, 한경면)은 '제주도 청년대상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수십 년간 많은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됨에 따라, 창의적·능동적으로 제주사회를 이끌어 온 청년에 대해 청년의 날에 '청년대상'을 수여하고 예우하기 위해 추진된다.

좌 의장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으로 지역사회를 이끌고 있어야 할 청년들이 '3포(취업, 결혼, 출산)세대', '5포세대(내집마련, 인간관계)'에 이어 심지어 '7포세대(꿈, 희망)'라고 불릴 정도로 청년들의 사회적 기대 가치가 급속히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악재는 이런 청년들의 상실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청년들을 위해 혁신역량, 도전정신, 사회기여, 특별공로 등 4개의 분야에 청년대상을 수여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도취시켜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상에 대한 예우를 통해 더욱더 건강한 삶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좌남수 의장은 “과거 우리 때와는 달리 현실에 부딪혀 꿈을 포기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면서 “반면, 그 가운데에서도 능동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시상제도와 그에 따른 예우가 동반된 조례 제정이 필요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39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논의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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