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로.주택가 무단 방치 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상태바
제주, 도로.주택가 무단 방치 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무단방치 차량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가 방치되거나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또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차량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해 운행하는 차량  △임의 구조변경 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도 단속된다.

제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하고 폐차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들어 5월 말까지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364대, 무단방치 자동차 58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무단방치 차량의 경우 36대는 소유자 자진처리(35대) 및 강제처리(1대)하고 나머지 23대는 처리 중에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무단방치 자동차나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제주시 교통관련 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