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119 센터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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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119 센터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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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환초등학교 앞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헤드라인제주
법환초등학교 앞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헤드라인제주

서귀포시는 불법주.정차에 의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영어교육도시 119 센터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 지정을 위한 지역의견 수렴, 시범운영 등을 거쳐 이달부터 대정읍 보성초 및 대륜동 법환초 앞 등 2곳에 대해 고정식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영어교육도시 내 브랭섬홀아시아를 비롯해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주변으로 차량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도 실시되고 있다.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주변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의한 화재 출동 지연 등이 우려됨에 따라 관계 119센터의 요청에 의해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이달 중으로 안덕면 안덕초등학교, 남원읍 태흥초등학교 등에 대해서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를 추가로 설치해 시범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의 경우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 스스로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의식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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