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제주시 삼도 1‧2동)은 제주도교육청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제주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396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라 주민이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기존 '예산 편성'에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집행 평가 등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에 대한 반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및 선정, 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 위촉직 위원에 대한 공개모집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해 위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나고 있지만 그 주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제한돼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예산편성 과정 및 이후의 사업 집행 모니터링 등 전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의 길을 확대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제주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액은 본예산액 대비 5% 내외의 수준으로, 올해는 47건의 사업에 약 505억원이 편성돼 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