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제주교육청 '주민참여예산 확대'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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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 제주교육청 '주민참여예산 확대'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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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 ⓒ헤드라인제주
정민구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제주시 삼도 1‧2동)은 제주도교육청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제주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396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라 주민이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기존 '예산 편성'에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집행 평가 등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에 대한 반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및 선정, 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 위촉직 위원에 대한 공개모집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해 위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나고 있지만 그 주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제한돼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예산편성 과정 및 이후의 사업 집행 모니터링 등 전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의 길을 확대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제주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액은 본예산액 대비 5% 내외의 수준으로, 올해는 47건의 사업에 약 505억원이 편성돼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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