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 2단계 거리두기 '등교인원 제한' 2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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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교, 2단계 거리두기 '등교인원 제한' 2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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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기준 등교인원 제한...고3, 유.초등1~2학년 '매일 등교'
긴급돌봄 진행...직업계고 협의통해 '전체등교' 가능

당초 오는 13일까지 예정됐던 제주지역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20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제주도내 학교의 등교인원 제한 조치도 연장된다.

학생수를 기준으로 과대 학교의 경우 제한 조치가 이뤄지되, 고등학교 3학년과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매일 등교'가 이뤄진다.

또 교육부의 직업계 고등학교 등교수업 확대 방침에 따라 도내 직업계고는 오는 협의를 통해 14일부터 전체 학생 등교수업이 가느으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9일 오후 정책기획실장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세부적 시행계획을 보면, 600명 이상 초등학교(25곳), 500명 이상 중학교(19곳)는 3분의1 등교를 실시한다. 다만, 도교육청과 협의에 따라 3분의2 등교도 가능하다. 

500명 이상 고등학교(13곳)는 3분의2 등교를 실시한다.
 
400명 초과, 600명미만 초등학교(9곳)와 400명 초과, 500명 미만 중‧고등학교(4곳)는 3분2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교육청과 협의에 따라 전체 등교가 가능하다. 
 
400명 이하 초‧중‧고는 전체 등교를 실시한다.

직업계고교는 700명 미만인 학교는 전체 등교, 700명 이상인 학교는 3분의2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공동체 의견수렴을 통해 전체등교도 가능하다.

특수학교는 학교 공동체 의견수렴과 교육청 협의를 통해 등교 방식을 결정한다.

고3 및 유치원, 초등 1~2학년은 매일 등교한다. 긴급돌봄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석문 교육감은 "백신 접종이 이어지면서 서서히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지만 긴장을 놓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며 "일상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을 확대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일상 회복의 희망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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