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농지법 위반 사실무근...국가수사본부,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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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농지법 위반 사실무근...국가수사본부,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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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가수사본부 방문 관련 사실관계자료 제출
"단 1분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해 진실 밝혀달라"
"실경작 통해 농지 취득...공직취임 부득이한 사유 농지 임대 문제없어"
9일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조속한 수사 촉구 및 사실관계 자료 제출을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한 오영훈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이 9일 "농지법 위반혐의는 사실무근"이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민원실을 방문해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 사안을 조사했다고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의신청을 받지 않고, 국가수사본부에 공문으로 접수한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국가수사본부의 신속한 수사만이 권익위원회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원회의 일방적 의혹 제기에 대해 국가수사본부는 공명정대하게,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면서 "단 1분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제기된 농지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반박했다. 해당 농지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땅으로, '투기'가 아닐 뿐만 아니라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법률전문가 및 농지은행 관계자, 농림부 관계자 등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장하는 의혹을 확인한 바, 농지법 위반 혐의는 사실무근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농지는 1994년 결혼 이후 가족과 함께 실경작을 해왔을 뿐 아니라 주소득원이었으며, 2001년도 이후에는 부친과의 공식적 임대차 계약을 통해 농지원부도 작성했다"며 "또한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해 영농에 종사해 왔는데, 따라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사람에게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즉,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취득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또 "농지법 제23조에는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라,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있는 상황임으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결론적으로 1994년도부터 실경작해온 농지를,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해 소유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과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적법한 행위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의혹의 논란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저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해당 토지는 고향인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한 농지로, 2017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증여시점은 2017년이나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적으로 아내와 함께 경작을 해왔다고 밝혔다. 2001년 4월 농지원부 취득, 2001년 5월 제주감협 조합원 가입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당선 이후 농사일 병행이 어려워, 2018년부터 해당 농지를 임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권익위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 대해 출당조치 또는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자진 탈당 권유를 받은 12명의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은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이다.

이 중 오 의원의 경우 해당 농지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데다, 실경작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 국회의원 당선 후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농지법 위반 적용은 논란의 여지가 큰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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