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동일 고장 3회이상 발생 스마트폰, 대금환급에 따른 수리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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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동일 고장 3회이상 발생 스마트폰, 대금환급에 따른 수리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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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8일 스마트폰을 92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사용하던 중 2020년 5월 13일 스마트폰의 전면 유리 및 인클로저 손상으로 ○○통신의 서비스센터에서 스마트폰을 동일 모델의 리매뉴팩쳐 제품으로 교환받았습니다.

2015년 7월 6일 스마트폰의 액정이 들떠 서비스센터에서 재조립 서비스를 받았고, 10월 26일 스마트폰의 액정이 다시 들떠 서비스센터에서 스마트폰의 액정을 교환 받았으며, 11월 5일 스마트폰의 액정이 다시 들뜨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통신의 보상기준에서는 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 중에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신품 교환 또는 환급이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통신에게 스마트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나, ○○통신에서는 2020년 7월 6일 진행된 재조립의 경우 부품 교환 등이 이뤄지지 않아 수리 횟수로 포함할 수 없다며 저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에게 스마트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볼 때, 소비자님의 스마트폰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해당되고, 이 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 중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사업자의 보상기준에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 사업자가 2회에 걸쳐 무상 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리’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보상기준에 수리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고, ‘고장 나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치는 것’이라는 수리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부품 교환 등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수리 기사의 기술에 의하여 고장이 개선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님에게 스마트폰의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비자님이 그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즉 스마트폰의 가치 감소분에 대해서는 추후 피해구제 처리과정에서 구입대금 환급금액에서 감액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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