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웰다잉' 죽음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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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웰다잉' 죽음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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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이상봉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제주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의견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규정 △죽음교육 지원 등 규정 △실태조사 규정 △위탁 규정 △협력체계 구축 규정 △포상 규정 △시행규칙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장은 "우리 제주도민들이 죽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시키는 죽음교육을 진흥함으로써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제정하게 되는 조례는 지금까지의 자치법규에 대한 성과로 조성된 인문소양을 바탕으로 도민 각자가 죽음 인식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하여 인간 존엄과 가치 이해 속에 죽음 성찰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제주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주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주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등의 자치법규 담담부서들과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해 여러 계층을 포괄해 평생교육, 웰다잉교육, 인문교육과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집행부의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한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조례는 이상봉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숙․강성민․강성의․강철남․고현수․김경미․김용범․김창식․김황국․김희현․문종태․박원철․박호형․송영훈․송창권․이승아․정민구․현길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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