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인과 도박하다 돈 잃고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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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인과 도박하다 돈 잃고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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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도박을 하다 돈을 잃어 빌려달라 했으나 주지 않자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ㄱ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0시 17분쯤  ㄴ씨와 도박을 하다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탕진해 돈을 빌려달라하자 이를 거절한 ㄴ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ㄴ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황을 녹취하고 있는 것을 알고 ㄴ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현장을 빠져나와 인근 음식점 옆 돌담사이에 숨긴 혐의(재물은닉)도 함께 적용됐다.
  
법원은 "지인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범행 정황이 녹음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휴대폰을 경찰이 회수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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