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 제주시 아라동장 ⓒ헤드라인제주 오상석 제주시 아라동장은 지난 6월 7일 동주민센터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한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홍보했다.<시민기자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라동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