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 구축, 7월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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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 구축, 7월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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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시민신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자동처리시스템을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주·정차 위반 5대 중점개선분야(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신고제 처리실태는 주정차 위반 위치 및 차량 소유주 확인 등 민원사항에 대해 실시간 확인곤란으로 민원 응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제주시는 시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 한달간 시범운영후 7월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은 △주정차 과태료 부과 프로그램(도로CS) △세외수입프로그램 △자동차정보시스템 등 기운영 시스템과 연계한 '시민신고제 통합 One-Stop 교통민원 자동처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신고한 민원의 실시간, One-Stop 처리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에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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