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귀책으로 중도 해지된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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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귀책으로 중도 해지된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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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전경훈)는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근로자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을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재가입 대상은 1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근로자 본인의 귀책이 아닌, 폐업, 휴업 등 중소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근로자다. 

규정 개정이 완료된 지난 4월부터 재가입을 허용 중이며, 제도가 개선된 올해는 중도해지 후 1년이 지났어도 소급 적용해 재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재가입 허용 제도개선은 성실하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인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이나 의사와 관계없이 기업 귀책으로 공제가입이 해지되는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다 적극적인 가입자 보호 조치로 볼 수 있다.

한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 동안 근로자가 720만원(월12만원), 사업주가 1200만원(월2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80만원을 공동 적립해 만기(5년) 시 근로자에게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제주도에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금'을 운영해 가입기간에 따라 총 400만원(근로자 120만원, 기업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공제가입 및 재가입신청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sbcplan.or.kr)이나 모바일앱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영업점에서도 상담 및 가입 가능하다.

전경훈 제주지역본부장은 "내일채움공제는 누적가입자 62만명, 기금 규모 5조 4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장려금 제도 운영으로 도내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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