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컴퓨터 랜섬웨어 고쳐달랬는데, 인건비만 떼먹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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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컴퓨터 랜섬웨어 고쳐달랬는데, 인건비만 떼먹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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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랜섬웨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아 2020년 9월 7일 시내에 있는 컴퓨터 수리센터인 ○○통신에 바이러스 치료 및 사진 복구를 의뢰하고 9월 8일 수리비 1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9월 11일 ○○통신에서 제 컴퓨터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나 사진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 컴퓨터의 바이러스가 치료되지 않았고 사진도 복구되지 않은 것이므로 ○○통신에 컴퓨터 수리계약 불이행을 들어 수리비 15만원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통신에서는 수리비용 15만원은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해커로부터 바이러스 암호 해독을 위한 스마트키를 구입하는 비용과 인건비 명목이고,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100% 치료를 장담할 수는 없으나 치료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복구가 되지 않으면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저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며 저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통신으로부터 이와 같은 바이러스 치료 진행과정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 이런 경우 사업자에게 수리비용 전액의 환급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컴퓨터 수리계약은 그 완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점검비 또는 소정의 계약금을 받고 완성 여부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달리 사업자가 복구 프로그램 비용 명목으로 15만원을 지급받고 수리 완료 시 청구하는 비용에 대하여 특정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님이 체결한 수리계약은 사업자가 랜섬웨어 바이러스 치료 및 사진 복구를 완성하고 소비자님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15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님의 컴퓨터에 감염된 랜섬웨어 바이러스의 치료 및 사진 복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리계약이 해제된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수리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소비자님으로부터 지급받은 15만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수리계약 이행을 위하여 치료프로그램 구입, 출장비 등과 같이 지출비용이 있다면 이를 소비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사업자가 이러한 비용의 지출내역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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