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희망지원금' 추경예산, 도의회 교육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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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희망지원금' 추경예산, 도의회 교육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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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위,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
"3~5세 유아.학교밖 청소년 포함되도록 도청과 협의해 진행"
1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제395회 임시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1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제395회 임시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제2차 교육희망지원금 예산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1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세출 예산에서 총 8억1300만원을 감액해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교육희망지원금 예산(88억원)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시행을 눈 앞에 두게 됐다.

교육위는 예산안 의결 부대의견으로 "교육희망지원금 지급은 유치언에 다니지 않는 만 3, 4, 5세 유아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주도청과 협의해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교육청 소속 기관인 유치원의 3~5세 원아는 지급대상으로 포함됐으나, 제주도정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는 어린이집 원아 및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제외될 우려가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교육위는 또 교육희망지원금 사용 시 지역화폐 활용 등 지급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도 제시했다.

이번 추경예산 세출예산 조정에서는 계약제교원 인건비 30억원 중 3억원과 학교보건 운영관리비 5억4900만원 중 2억원이 각각 감액됐다.

교육위는 이 감액된 예산을 창의적 SW교육지원에 6억4000만원, 교육자치 활성화 지원 4000만원,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3300만원, 학교 도서관 질 개선 10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한편, 이번 제주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1조 1699억원보다 556억원(4.8%) 늘어난 1조 225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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