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다자녀 출산.입양 공무원 '1호봉 특별승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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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다자녀 출산.입양 공무원 '1호봉 특별승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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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승급 인사제도 전국 첫 시행...비위.징계공무원 제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무원에 대해 1호봉 특별승급 시키는 인사제도를 시행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 지방공무원에 대한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다자녀 출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승급 시키는 인사제도를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 도입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업무실적이 뛰어나거나 제안 채택 시행자 등에 한해 적용되던 특별승급을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까지 확대‧적용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올해 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특별승급 대상자는 일반직(6급 이하), 전문경력관(나군 이하), 연구직(연구사), 별정직(6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 지난 1월 8일 이후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에 한해 적용)이다. 

연간 특별승급 인원은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 정원의 100분의 1의 범위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등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공금횡령‧음주운전 등 비리 공무원은 특별승급 대상에서 제외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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