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유족 위자료 지급 상속순위, 현행 민법 기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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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유족 위자료 지급 상속순위, 현행 민법 기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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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특별법 '배․보상 조항 보완입법' 토론회
유족회 문성윤 변호사 "유족-상속인 불일치 문제 해결 필요"
1일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배․보상 조항 보완입법 방향 및 과제'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1일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배․보상 조항 보완입법 방향 및 과제'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21년만에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이 이뤄지면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 명문화된 가운데, 배.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상속 순위는 사망 시점 기준의 옛 민법이 아니라 현행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자.장손 우선 상속.호주 상속'의 옛 민법을 적용할 경우 형제라 하더라도 장자나 호주가 아닌 경우 배.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희생자 사망신고 후 입적한 양자가 제사를 하고 벌초를 해 왔더라도 '사후 양자'여서 상속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지방변호사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4․3도민연대,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일 오후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배․보상 조항 보완입법 방향 및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성윤 유족회 고문변호사는 "제주4.3의 경우 희생자가 대부분 1960년 이전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이기 때문에 (사망시점의 구민법을 적용해) 당시 재산상속인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노출된다"며 "4·3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지원법과 같이 상속이라는 표현 없이 배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바로 정한다면 위와 같은 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4·3 관련 희생자들은 대부분 1948년에서 1950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추정되고 있는데, 현행 민법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해 제정민법 부칙에 의해 민법 시행일 이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만약 희생자의 사망 당시 구관습에 따라 상속을 받게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고, 가족이나 친척들 간에 불화나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관련 사례를 제시했다.

문 변호사는 "유족 ㄱ씨는 4·3 당시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형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형님이 억울하게 군경에 끌려가 복역 중 사망한 경우"라며 "구 관습에 따르면 가족인 미혼의 남자가 사망했을때 부모가 없을 경우 제2순위로 호주가 승계하기 때문에 호주인 큰아버지가 상속인이 되고, 4·3 후 큰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ㄱ씨의 사촌들이 상속인이 돼 유일한 혈육인 ㄱ씨는 결국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희생자의 배우자 ㄴ씨의 경우 현재 생존해 있는데, 당시 구관습 상 호주 아닌 가족인 기혼남자의 상속인은 직계비속들이므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ㄷ씨의 경우 형님이 결혼해 아들을 둔 상태에서 희생됐는데, 4.3와중에 그 아들도 희생돼 형님의 배우자가 상속대상이 됐고, 이 배우자는 재혼한 뒤 사망하면서 (희생자와)전혀 관계없는 배우자의 자녀들이 상속받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5·18 보상법이나 부마민주항쟁 보상법에서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 그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안들은 현행민법 시행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상속인이나 유족을 정함에 있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시점 당시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일항쟁기 지원법은 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시점을 따지지 않고 그 피해자나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이를 지급하되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의 순위로 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4·3 특별법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규정이라고 보인다"고 제안했다.

문 변호사는 "4·3 당시 잘못 행사된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을 당하고 그 유족들 역시 폭도 가족이라는 누명 하에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국가로부터 아직까지 한 푼의 배상조차 받지 못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오늘 토론을 계기로 배상문제가 보완 입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입법 과정에서, 제주 4·3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희생자들이 생겼는데 그 희생자들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각 희생자에게 지급될 4·3 특별법 상의 배상금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맞지 않다"며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침해한 국가가 그 배상을 함에 있어 다른 사건들에 비해 희생자가 많다는 이유로 그 액수를 축소한다면 우리의 헌법적 가치와도 맞지 않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제정된 4·3 특별법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 변호사의 주제발표와 함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의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의견수렴'을 중심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또 이재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좌장을 맡고, 김종민 전 4․3위원회 전문위원, 유족회 자문위원,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오화선 제주4․3연구소 자료실장,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 허상수 재경4․3유족회 공동대표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펼쳐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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