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예식 당일 가봉되지 않은 웨딩드레스 배송, 계약금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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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예식 당일 가봉되지 않은 웨딩드레스 배송, 계약금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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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6일 지인에게 소개받은 ○○웨딩과 웨딩촬영 및 예식을 위한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결혼식 1~2주일 전 체형에 맞게 본식 드레스를 가봉하였으나, 결혼식 당일인 2020년 12월 12일에 가봉되지 않은 지나치게 큰 드레스가 집으로 도착하여 도우미가 임시 가봉한 드레스를 착용하였습니다.

결혼식 다음날 ○○웨딩에 휴대폰 메시지로 항의했더니 ‘가봉이 제대로 안되었던 것 같다’며 미안하다는 내용을 보내 왔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말로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웨딩에 의상 대여비용 150만원 전액 환급과 도우미 비용 2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웨딩에서는 드레스는 사전 가봉을 통해 저의 사이즈에 맞게 조정을 했으나 이런 경우에도 현장 피팅 시 약간의 오차는 발생될 수 있고, 제가 이 드레스를 착용하고 결혼식을 원만히 마친 것 아니냐며 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에게 의상 대여서비스 미흡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대로 사업자가 예식 당일 배송한 드레스가 가봉되지 않은 지나치게 큰 드레스여서 임시 가봉을 해서 착용해야 할 정도였다면 드레스가 소비자님의 체형에 맞게 제대로 가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자가 결혼식 다음 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이 사실을 인정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업자가 의상 대여서비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님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님의 주장에서 드레스 외에 웨딩촬영, 다른 의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님이 임시 가봉을 통해 예식 당일 이 드레스를 착용하고 결혼식을 마쳤다면 손해배상금액 산정 시 이러한 점들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우미 비용의 경우 드레스 가봉과는 관계없이 지급할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금액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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