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주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안 명시된 '4․3평화교육'을 '4․3평화․인권교육'으로 수정 △4․3평화․인권교육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련 내용에
'4․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평화․인권교육' 및 '국내․외 지역 교류'를 추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4․3평화․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 '학교별 국내․외 지역 교류 지원' 추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내용 중 도교육감 소속으로 둔 '제주도 4․3평화교육위원회'를 '제주도교육청 4․3평화․인권교육위원회' 로 수정하고 '국내․외 지역 교류 협력사업' 추가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제주도교육청이 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4․3평화․인권교육이 활성화되는 기반이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6월 시행을 앞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더불어 때 맞춰 조례가 개정되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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