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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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생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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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제주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홍명환 의원. ⓒ헤드라인제주
홍명환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제주지역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하고 교통안전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주도교육청 자정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 △운영계획 수립 △자전거보관소의 설치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자전거 타기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이 제주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내 초,중,고 학생수는 7만9548명인데 각급학교에 설치된 자전거거치대의 수는 5577개로 전체학생수의 7%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학교별로 자전거거치대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 총 191개교 중 자전거거치대가 100개 이상인 학교 6교(3.1%), 51~100개 31교(16.2%), 31~50개 23교(12%), 21~30개 32교(16.8%), 11~20개 39교(20.4%), 10개 이하 23교(12%), 전혀 없는 학교가 37교(19.4%)에 이르고 있다.

홍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향후 도청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실질적인 자전거이용에 대한 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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