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 제주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성평등'으로 표기된 일부 조문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주민 청구(유효서명 6182명)에 따라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양성평등 조례안에 ‘성평등’과 ‘젠더’라는 용어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남녀의 혼인과 가족관계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를 열어 주게 되므로 ‘성평등’은 ‘양성평등’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이 개정안에 대해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본정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판단"이라며 "조례개정 시 찬·반 단체에서 또 다른 사회적, 종교적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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