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루질동호회, "비어업인 기본권 제한하는 '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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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루질동호회, "비어업인 기본권 제한하는 '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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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9일 야간 해루질 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시(2021-86)를 발표한 가운데, 도내 해루질동호인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 해루질동호회 회원들은 18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주도 86호 고시는 위법으로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제주도 고시로 인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레저인을 비롯한 비어업인들은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선량한 레저인들은 부당한 고시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86호 고시가) 레저인들의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함이라 하지만, 지구온난화, 갯녹음, 해조류 감소 같은 환경문제와 어업인들의 불법어구, 남획, 폐어구 방치 및 투기가 근본 이유다"며 "제주도청이 발간한 '2020 해양수산현황' 수산물 생산량 통계를 보면 수중저서생물의 먹이가 되는 해조류는 197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령과 고시, 얘규는 법률과 시행령보다 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고시(2021-86)는 수산자원관리법 같은 상위 법령상 명확한 근거를 따르지 못하므로 무효이며, 이번 고시로 인해 레저인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고시(2021-86)는 위법적인 요소를 담고 있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고시를 통해 비어업인들의 건전한 수중 레저활동까지 제약하고 있으므로 이는 무효이며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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