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연세 36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지면 계약 시 주변 임대료 정보를 확인하는 등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져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사전 준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