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국유지 무단사용 변상금訴, 국토부 제항청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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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국유지 무단사용 변상금訴, 국토부 제항청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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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제기 변상금 처분취소訴, 원고 승소판결
변상금 3억여원 부과 전면 취소...주먹구구식 관리, 소송비만 날렸다

제주국제공항의 국유재산 토지 관리가 상당기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에서 부과했던 무단사용에 대한 수억원대 변상금은 결국 한 푼도 못받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한국공항공사가 제주지방항공청(제항청)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항소심 선고에서는 피고인 제항청의 전면 패소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2017년 3월 16일 제항청이 공항공사에 부과한 1차 변상금 1억6413만원의 부과처분 및 2017년 6월7일 이뤄진 1억6413만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즉, 2차례에 걸쳐 공항공사에 부과됐던 총 3억 2800만원의 변상금 처분액을 모두 취소한다는 것이다. 

지난 1심 판결에서는 1차 부과액 중 3334만원에 대해서는 부과하도록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전면 취소 주문이 내려졌다.

이번 변상금 논쟁은 국토부가 2015년 10월 조달청이 실시한 국유재산특례 운용시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항청에 제주공항 계류장과 주차장 등의 부지가 사용·수익허가 없이 사용돼 왔음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을 지시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제항청은 2017년 3월 공항공사에서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공항 부지를 사용·수익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각 토지에 대한 사용료율을 1000분의 25로 산정한 변상금 1억6413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이후 제항청은 2017년 6월 제1차 처분 변상금 산정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사용료율을 1000분의 50으로 적용한 변상금 3억2826만원으로 변경하고, 사전통지 절차 없이 1억6413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의 부과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먼저 2차 변상금 부과처분 과정에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흠결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1차 처분의 경우에도 항공기 탑승수속 카운터, 주차장 등과 같이 일반인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랜드사이드(Landside)' 부분에 대한 변상금 처분은 해당 기간에 무단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변상금 부과처분을 위법한다고 판시했다.

제주공항 시설확장공사가 완료될 무렵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토지 점유.사용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항공기의 출발.도착이 이뤄지는 활주로, 착륙대, 유도로, 주기장 등의 구역을 말하는 '에어사이드(Airside)' 부분에 대한 무단 점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판결로 제항청은 국유재산 무단사용과 관련해 변상금을 전혀 받아내지 못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패소 판결로 인해 소송비만 날리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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