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8월까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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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 8월까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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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로 양봉농가들은 올해 8월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주시는 내달 15일까지 지역내 양봉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농가들의 등록 결격사유를 점검해 등록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양봉농가 등록제도는 농업과 자연생태계 유지와 보전 등에 높은 공익적인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당초 지난해 11월 30일까지가 등록 기한이었으나, 제주시는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 일정을 올해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토종벌 서양종 혼합 포함) 30군 이상 사육규모의 농가는 등록이 의무화 됐다.

해당 양봉농가는 꿀벌사육, 산물·부산물채취·보관·가공·판매 등이 이뤄지고 있는 주 사업장의 소재지에 등록해야 한다.

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해 판매할 경우 9월부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향후 양봉 관련 정책지원은 등록 농가에 한해 지원된다"며 "이번 현장조사에서 양봉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휘하는 한편, 등록 유형별 결격사유를 분석해 원할한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양봉농가 등록제 처리절차.ⓒ헤드라인제주
양봉농가 등록제 처리절차.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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