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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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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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오상권)은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협업해 인권침해 신고접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권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해 인권침해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상급선원의 하급선원 폭행·상해 △영리 등 목적 약취유인 △임금갈취 및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이다. 

제주해경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해경은 지난해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선원 폭행 등 폭행 12건, 상해 2건 등 인권침해 사범 20명을 검거한 바 있다.

최근 3년간 특별단속 기간 중 인권침해 검거 건수로는 지난 2018년 12건(12명), 2019년 9건(9명), 2020년 14건(20명) 등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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