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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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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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대비해 신뢰세정 구현 및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이달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자 조사를 통해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추진하고, 상속권자에게 사전 안내문 발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3월부터 납세의무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사망자 592명, 물건수 2277건에 대한 미등기 부동산이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상속권자에게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올해분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해 이달말까지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6월 10일까지 상속지분이 높은 순 또는 연장자 순으로 직권 등재를 진행하고 이를 통지할 예정이다.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명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또한, 미등기 부동산 상속인들은 지방세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해 이달말까지 정당한 납세의무자를 시청 세무부서로 신고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예정 안내문’을 수령 시,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때는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상속인들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를 시청 재산세 담당부서로 제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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