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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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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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최근 평택항 화물적재 작업 도중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근로감독권의 지자체 이양이 검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제주도 차원에서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근로감독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은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함으로써 위법현장을 적절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제주의 경우 특별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위원회 조직과 업무처리의 분리로 인한 업무추진의 비효율성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을 제주로 이양하도록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강성민 위원장은 "이미 많은 분들의 기억에서 잊혀 졌을 수 있으나, 2018년 삼다수 공장 근로자와 2017년 용암해수단지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며 "이렇듯 제주에서도 연간 1,200건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감독관 사무만 제외해 노동위원회가 제주로 이양된 채로 두어서는 안 되기에 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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