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56)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2시쯤 서귀포시 소재 단란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길에 넘어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러온 또 다른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건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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