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개편 등 자기결정권 실현 추진"
주민투표 발의권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제주특별법 제8조 조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8조 제2항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의원은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이나 행정체제의 변경 등에 필요한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제주특별자치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및 시행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위 하락 문제를 비롯해 기초자치단체 없이 운영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풀뿌리 민주주의 약화 논란이 지속돼 왔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의 설치 등의 결정과 관련해 자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도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자치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관련 조문 개정 작업이 이뤄진다면 기초자치권 부활 여부 등을 포함해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