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보온포트 넘어지면서 생후 9개월 자녀 화상, 배상요구는?
상태바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보온포트 넘어지면서 생후 9개월 자녀 화상, 배상요구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3월경 ○○전기에서 제조한 보온포트를 아는 지인으로부터 선물로 받아서 사용하던 중, 2021년 1월 8일 보온포트가 엎어지면서 급수구로 누수가 발생하여 생후 9개월 된 자녀의 발에 2도 화상이 발생했습니다.

보온포트를 확인해 보니 잠금·해제 버튼을 누르고 자동급수 버튼을 눌러야 물이 보급되는 구조이나 보온포트가 바닥에 기울여 넘어지면 누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에 보온포트의 제조상 결함을 들어 보온포트의 구입가 환급 및 자녀의 화상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전기에서는 저의 부주의로 인해 보온포트가 넘어져 자녀가 화상을 입은 것이므로 저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온포트 어디에도 보온포트가 넘어져 뜨거운 물이 흘러 나와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표시가 없었는데, 이런 경우 보온포트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표시상의 결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경우처럼 보온포트가 넘어져 뜨거운 물이 흘러 나와 화상을 입을 수 있다면 제조사에서는 보온포트의 사용설명서 등에 “제품을 넘어뜨리거나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뜨거운 물이 흘러나와 화상의 원인이 됩니다.”와 같이 주의사항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님의 주장처럼 보온포트 어디에도 그러한 표시가 없었다면 보온포트에 『제조물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보온포트 제조사는 소비자님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배해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비자님의 경우 내·외부에 높은 열이 발생하는 보온포트를 유아가 접근할 수 있는 바닥에 놓아두는 등 보온포트의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는 추후 피해구제 처리과정에서 손해배상금액 산정 시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지원장>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 이상식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지원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