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집합금지.영업제한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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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집합금지.영업제한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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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은 11일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의한 재난으로 발생한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일명 '코로나 손실보상법'(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제주도당은"'코로나 손실보상법'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집한 제한 등의 행정명령에 의해 발생한 손실보상,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지원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특히 한국은 사회안전망이 빈약하고 사각지대도 넓어 기존의 제도로는 국민의 손실과 피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지역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비가 줄고,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지난 IMF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생계수단을 잃고 빈곤층이 급증한다는 통계가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민주당도 국민의 힘도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더니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머뭇거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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