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명예회복.지원 조례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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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명예회복.지원 조례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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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대표 발의...피해자 지원사업 등 추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에 대해 명예회복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명시한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간첩조작사건의 정의 △실태조사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성민 의원은 "제주에서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성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강성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를 위해 지난 3월 26일과 4월 26일 2차례에 걸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고, 지난달 29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강광보 할아버지의 ‘수상한집’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조례안의 내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상위법 근거와 관련해, "제주도에서는 조례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상위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저희 입법검토부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상위법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고, 그 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비를 포함한 의료제공, 상담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대책마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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