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숙박업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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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숙박업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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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기혁 /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 경찰대
이기혁 /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 경찰대 @헤드라인제주

바야흐로 4차 산업 시대이다. 그중 많이 들리는 단어가 바로 “공유”이다. 공유차량, 공유공간, 공유플랫폼 등 공유경제가 대세다. 이런 시대에 제주도에서도 “공유 숙박업”이 뜨거운 감자이다. 공유숙박이란 간단히 “자신의 빈방 또는 빈집을 유료로 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어있는 공간을 나누어 효율을 높이는데 무엇이 문제가 될까?

먼저 숙박업이란 민박이나 펜션 등과 같이 숙박 사업자로 신청, 등록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업종을 이야기한다. 공유 숙박업 또한 다르지 않다. 일반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공유 숙박업 운영자는 단순히 내 집의 빈방을 빌려주는 것이라는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등록도 신고도 세금도 내지 않는다면 결국 무허가 숙박업이라는 타이틀의 범법자 낙인을 받고 만다. 실제로 제주도에서 미신고 숙박업소 적발 건은 2018년 101건, 2019년 396건, 2020년 529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중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제주도에서는 "관광숙박업소점검TF"팀을 신설하였고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미신고 숙박업 점검 및 단속하고 있다.

숙박업 등록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진행된다.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즉 숙박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되면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등의 소방 안전시설, 운영에 따른 교육 및 피해 보험 등이 필수적이며, 매년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안전에는 타협이 없다고 한다. 그 안전에 대한 테두리를 만든 것이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안전을 담보로 하는 항목은 규제가 아닌 당연한 절차이며 서로 간 최소한의 약속이다. 우리 자치경찰단에서는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현지 주민과 상생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기혁 /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 경찰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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