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전동킥보드, 강제 수거 행정대집행 어렵다...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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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전동킥보드, 강제 수거 행정대집행 어렵다...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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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적치물' 판단 위한 상위법 미비로 수거 불가
제주도 "민원 접수되면 업체에 연락해 수거 조치"
인도 위에 아무렇게 세워진 전동킥보드.<사진=헤드라인제주 독자 제공>
인도 위에 아무렇게 세워진 전동킥보드.<사진=헤드라인제주 독자 제공>

최근 인도 위에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 제주도 행정당국이 '불법 적치물'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정작 행정대집행을 통해 수거가 불가능해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업체에 통보해 수거하도록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들과 공동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PM이란 지난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장비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25㎞이하, 차체 중량 30㎏미만인 장비가 해당된다.

최근 제주도내에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대신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무단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PM에 대한 안전관리와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보도, 횡단보도, 건축물 입구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도로법'을 적용해 불법 적치물로 간주할 계획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적치물을 행정이 수거할 수 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 등 PM을 '불법적치물'로 판단할지 근거 조항이 애매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제주도의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인도에 방치된 PM을 '불법 적치물'로 규정하려는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적치물로 볼 수 없다는 법률 검토의견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을 고려해 상위법 제정 이후 관련 조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결국 지금으로서는 신고가 들어와도 행정대집행을 통해 행정이 수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인도에 방치된 업체 소유의 PM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에 연락해 수거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학승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다보니 실제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뿐만 아니라 단속, 안전교육, 시설물 설치 등의 소관 업무가 다양해 대책 마련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 시행을 통해 도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13일부터 제주경찰청 및 자치경찰단과 협력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원동기면허 이상 필요), 안전모 미착용, 보도 통행(보도·자전거 겸용 도로 및 자전거도로 제외) 등에 대한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그 외 보도 우측 통행 △어린이(만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처벌 △동승자 탑승 처벌 △안전모 미착용 처벌 △과로·약물(음주) 운전 처벌 등이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허용 구역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불편 해소 및 안전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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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1-05-11 11:31:09 | 59.***.***.69
주요 단속 내용이 위의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면허 소지 여부를 단속해야 함.
자동차 운전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면허 소지 여부가 아닌가?

- 무면허 운전자에게 빌려 주면 업체가 처벌 받거나,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가 났을 때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함
- 앱으로 빌려 탈 때 면허증 번호를 입력해야 빌릴 수 있도록 업체에게 강력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