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거리두기 단계 당분간 유지하되, 강력한 집중방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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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거리두기 단계 당분간 유지하되, 강력한 집중방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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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노래방 이어 목욕장업·피시방도 밤 11시까지 영업 제한
"위반할 경우 계도없이 즉각 행정처분 내릴 것"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0일 코로나19 온라인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0일 코로나19 온라인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4차 대유행 도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10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고강도 집중방역 실시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상황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원 지사는 "5월 들어 여행과 모임이 늘어나면서 도내 코로나 확산이 심상치 않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일주일 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85명으로 나타났고, 확진자 발생 특성을 분석한 결과,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한 소집단 감염이 지역 감염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을 비롯한 동일생활 집단에서의 감염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수치만 보면 거리두기 강화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도, "1년 4개월째 접어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도민의 누적된 피로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취약지에 대해 강력한 집중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흥주점 등에 이어 목욕탕 및 PC방 등도 밤 11시 영업제한을 전격 시행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어제(9일)부터 적용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에 추가해, 목욕장업, PC방, 오락실, 멀티방도 밤 11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이 조치는 5월 23일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감염 취약장소에서 강화된 방역수칙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현장 집중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앞으로 1주일 간 이와 같은 방역 조치를 적용하고 전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도민들이 일상생활을 누리고, 가게 문을 열어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행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야외 활동과 이동이 늘어나는 계절에 자칫 긴장의 끈을 놓았다가는 방역의 둑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4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  지금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던 지난 겨울의 엄혹한 상황을 다시 겪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면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도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불편을 감내하며 협력해주신 것처럼 한 분 한 분이 책임의식을 갖고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역 수칙 준수와 순차적인 백신 접종으로 지금의 위험한 시기를 잘 넘기면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며 "도민 여러분께서 인내심을 갖고 방역에 동참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원 지사는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방역 위험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추가로 지시했다. 

원 지사는 “지난 주 확진자 발생 수치만 볼 경우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각 집단의 감염 특성을 보니 밀폐, 밀집, 밀접된 환경에서 소집단 감염이 확산되며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만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확진자가 다수 거쳐 간 것으로 확인된 목욕장업, 피시방, 오락실·멀티방에 대해서는 앞으로 2주간 밤 11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목욕장업, 유흥주점 등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까지 앞으로 2주간을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거리두기 소관 부서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설별 방역 조치를 강력히 진행해 현재의 확산세를 멈추겠다는 전략이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집합금지 명령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지속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과 시설 폐쇄 명령까지 내릴 예정이다.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업종과 함께 11일부터는 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목욕장업, 피시방, 오락실·멀티방에 대해서 밤 11시 이후의 영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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