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코로나19 '집중 방역점검' 착수...위반행위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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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코로나19 '집중 방역점검' 착수...위반행위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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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 적용...집합금지 위반은 곧바로 형사고발"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초비상적 차단방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10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집중 방역점검에 착수했다.

제주시는 10일 오전 안동우 시장 주재로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2주간 강력한 방역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n차감염 확산으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제주도 차원에서 10일부터 23일까지를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방역점검 기간'으로 설정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이번 집중 방역점검 기간 중 해당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유흥주점 및 식당 등 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 결과 고의성 및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집합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설 운영자를 포함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하는 한편,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급 등의 행정적 지원 대상에서 전면 제외할 방침이다. 

안동우 시장은 "최근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모임 및 여행 등이 많은 가정의 달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칫 방역의 끈이 느슨해질 경우 지난해 12월의 코로나19 유행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적 방역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안 시장은 또 "최근 오름 등 야외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 점검 및 홍보를 통한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유흥업소 종사자·이용객의 잇단 확진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오는 23일 자정까지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유흥업소 및 노래연습장의 경우 업소 특성상 비말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고, 특히,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방문한 손님의 경우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출입자 파악이 쉽지 않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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