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식 후 10일 이내, 출하·판매는 다음 달 5일 전까지 신고
양식어업인들이 여름철 고수온, 폭염, 태풍 등 자연재난에 의한 생물피해로 인한 복구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어류 입식·출하, 판매신고를 해야 한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자연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식어업인들은 사전에 입식·출하·판매 시마다 신고를 해야만 재해발생 시 복구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어류 등 양식생물을 입식한 양식장은 매 입식일로부터 10일 이내, 출하·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만일 피해 신고어가가 입식·출하판매신고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해로 판명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제주시는 양식어업인들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와 홍보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자연재난 생물피해어가 1곳에 800만원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