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가족여행을 온 지인의 딸을 강제 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5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ㄱ씨는 지난해 9월 23일 평소 알고 지내는 ㄴ씨와 제주도로 여행을 와서 함께 다니던 중 이날 밤 11시쯤 제주시내 모 주점에서 ㄴ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미성년자인 ㄴ씨의 딸을 위협해 인근 길로 데리고 간 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주점에 돌아와서도 신체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계속했고, 심지어 ㄴ씨가 보는 앞에서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제로 ㄱ씨는 ㄴ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술병과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딸 같은 마음에 과도하게 행동하게 되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가족여행을 온 지인의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고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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