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16도로.1100도로, 대형화물차 운행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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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516도로.1100도로, 대형화물차 운행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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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대형 교통사고 예방 종합대책 추진
중산간도로 24개 구간 과속단속 강화...제한속도 50km로 조정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 대형화물차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최근 5.16도로 제주시 방향 내리막길인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대형 화물차의 버스 2대 및 1t트럭 추돌로 인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그동안 이 도로에서 발생한 다수 인명피해 사고를 통해 대형트럭 운행의 위험성이 확인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5.16도로와 1100도로 대형화물차량 통행 제한을 추진하고, 구간 과속단속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6일 제주대학교입구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및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협회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 및 간담회 등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경찰은 대형화물차 통행 제한에 대해 타 지역 사례 및 관련 법령 검토 후 화물운송협회 및 유관기관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각 기관 의견을 취합 받아 자치경찰단에 '속도제한' 의견을 자치경찰에 전달했다.

앞으로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자치경찰단이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형화물차의 5.16도로 및 1100도로 운행제한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5.16도로만이 아니라 1100도로, 제1산록도로, 첨단로, 평화로 등 24개 구간에서 '구간 과속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구간단속은 시작과 끝 지점을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 구간 평균속도로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기존 지점단속의 경우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감속했다가 카메라를 지나면 다시 과속하던 ‘캥거루 과속’ 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5.16도로 성판악 입구 교차로~제주의료원 남측 10.5km 구간에 5월 1일자로 구간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시범 운용 중이며, 제주의료원 북쪽∼제주대학교병원 입구 사거리 2.8km 구간은 5월 중 설치 예정이다.

1100로와 제1산록도로, 첨단로 등에 구간 단속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과 자세한 추진 일정을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번 사고 화물차량의 이동로였던 5.16로와 산록북로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과속운전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고, 다른 교통법규 위반으로 이어지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기계식 장비에 의한 단속을 의식하기보다는 안전속도 5030의 시행과 더불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운전자 스스로 제한속도를 준수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과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다 같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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