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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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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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매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중 확정신고 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을 고려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8월31일까지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등이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면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별도의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합동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합동 도움창구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역에 상관없이 운영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소규모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중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이다.

한편 제주시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는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연계해 간편 전자신고 환경을 제공하고 전담 상담원도 배치해 콜센터(전화 1661-0544)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고 마지막 날인 이달 31일에는 시스템 이용자 증가로 인해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세무과(064-728–2352, 2357)로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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