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국회입법조사처와 '자치입법 전문성 강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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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국회입법조사처와 '자치입법 전문성 강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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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와 지역현안을 해결을 위한 자치입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향후 3년간 주요사안 공동연구, 정책관련 정보교환,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미래지향적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앞서 지난 2017년 협약을 맺은 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정책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국회의 핵심적인 입법정책 지원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와의 이번 협약은 지난 협약을 통해 이룬 성과와 상호 신뢰를 이어가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도의회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소통창구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좌남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부의 지원과 도의회가 추진 중인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입법조사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과 관련해 바다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최우선적으로 최대 피해가 예상된다"며 “국제소송에서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제시, 어업인 피해보상을 위한 입법활동 지원 등 제주도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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