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악취민원 양돈장 폐업 유도...영업손실 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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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악취민원 양돈장 폐업 유도...영업손실 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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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축산악취로 인해 악취민원을 초래하는 주요 도로변 양돈장 등을 대상으로 영업손실 보상금 지원을 통한 폐업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폐업 유도 대상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악취 불편을 주는 주요 도로변 양돈장 및 영세하거나 고령자가 운영하는 양돈장 등이다.

올해에는 제주도 양돈장 폐업지원 협의회 심사를 통해 한림읍 명월리 소재 양돈장 1개소를 폐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양돈장에는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액은 3억원을 한도로 하되, 최근 3년간 평균 도축 출하한 돼지와 순수익액 손실 부분을 산정해 이뤄진다.

폐업하는 농가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사육중인 가축을 처분하고 축사를 철거해 건축물 멸실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공사완료 후 건축물 말소 등기처리를 해야 한다.

이후에는 축산시설용으로 재사용, 분뇨 재활용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지역주민 혐오시설로 재운영, 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에서 제한하는 가축의 사육 등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정제주 환경오염 방지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냄새민원 대응에 한계가 있는 고령농 및 소규모 양돈장에 대해서는 적정한 손실 보상금을 투입해서라도 과감하게 폐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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